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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올해 2천명, 내년 6천명 가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올해부터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을 전수관리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운영규모는 올해 2000명, 내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6000명을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지방정부와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방안’을 공유했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납부능력을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납부 독려하고, 없는 사람은 복지 시스템과 연계하는 제도다. 능력이 있으나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에는 추적조사가 진행된다.

 

과거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운영한 사례가 있으며, 성남시의 경우 2015~2017년, 경기도의 경우 2019~2021년 운영한 결과 2155억원의 체납을 징수하고. 일자리를 5807개 창출하는 한편, 경제사정이 어려운 체납자 2887명을 복지 시스템과 연계한 바 있다.

 

이러한 선례에 따라 지난해에는 39개(광역 2개, 기초 37개) 지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4일 전국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 지난 6일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거쳐 체납관리단 설치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며, 울산광역시는 추경 편성을 통해 체납관리단 운영 추진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도 현재 운영 중인 체납관리단을 확대하고, 타 지방정부와 노하우를 공유한다.

 

행안부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 추진, 체감도 높은 인센티브 부여, 운영 예규 마련 및 표준매뉴얼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선다.

 

오는 3월부터는 지방정부별로 체납관리단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등 채용을 본격 추진한다. 우수 지방정부에 인센티브가 부여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지방재정 확충, 조세정의 실현,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삼조 효과가 기대된다”며 “속도감 있는 행정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수단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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