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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수첩] 이효리의 "아무도 믿지 말아라"가 남긴 의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수 이효리가 국민대 졸업식 현장에서 “아무도 믿지 말라. 인생은 독고다이”라고 사회생활 첫 출발선상에 있는 졸업생들을 향해 외쳤다.

 

이날 졸업식 현장은 가히 그 어떤 연설문보다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찐한 감동을 전해줬다는 평이다.

 

이효리 연설문은 말 그대로 졸업생 뿐만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침일 것이다.

 

최근 3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전청조가 징역 12년의 구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때 중국 소설가 위화(余華)의 작품 ‘형제’를 언급하면서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양형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전청조 뿐만 아니다. 사기는 언제 어느 곳, 그곳이 스마트한 집단이라고 해도 다를바 없다.

 

짧은 시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동료를 속여 1억원을 가로챈 공무원도 최근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한달동안 정부세종청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 B씨를 속여 2회에 걸쳐 총 1억원 상당을 송금 받아 가로챘다.

 

A는 B씨에게 “친구가 하는 사업 결산 수익금이 60%다”, “사촌 동생이 중고차 수출 사업을 하는데 1억원을 투자하면 복리이자를 받고 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공무원에게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업자 남 모씨에게도 재판부는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선고했다.

 

남 모씨는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임차인들을 속여 453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가로챘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자만 563명, 이 중 4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현재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다. 남씨와 같이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 가중’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2분의 1까지만 형을 더할 수 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을 상대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대출받거나 일하면서 얻은 전재산”이라고 설명했다.

 

오 판사는 현행법이 인간 생존의 기본권인 주거 안정을 파괴하는 전세사기 범죄를 예방하는데 부족하다면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법부에 제안한 상태다.

 

미국의 경우를 보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가상자산 거래소 에프티엑스(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 그는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 12명으로 부터 만장일치로 7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국의 사기 법정 최고형량인 110년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32·테라폼랩스 대표)씨 측 변호인이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야 한다고 100%  확신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말인 즉 쓴,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은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한국과 달리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 방식을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전세사기의 경우 각 사건 피해액을 합산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경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11개월째 계류 중이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에 대한 형량이 미국과 달리 너무 낮아 결국 사기죄 형량에 대한 입법 추진도 절실한 사항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은 3228건이며 월평균 269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속이는 경우가 561건으로 가장 많고, 허위 광고(293건), 사업성 의문(134건) 등의 순이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지난 14일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STR) 건수는 전년 보다 48.8% 증가한 1만 6076건이다, 지난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에 통보한 의심거래 건수는 90%나 증가했다.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의 필진인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이러한 2단계 가상자산법 시행까지는 2년 6개월이상의 입법공백이 발생된다고 예상했다.

 

오는 4월 10일 선출되는 22대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2단계 가상자산법은 올해 정기국회가 아닌 내년 6월경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고 그 후 1년 후인 2026년 7월경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번에 시행하는 1단계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고 있다면서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를 위한 대책으로 1.5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추진으로 우선 시급하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1.5단계 자산법 입법을 진행하고 그 외에 최종적인 사안들은 2단계 가상자산법에 반영해 입법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강 회장의 발언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더 많은 사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를 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코인으로 인한 사기, 오픈채팅방을 이용한 사기, 신종 발생하는 보이스피싱과 기관사칭 피해까지... 너무도 많은 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기 피해자들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는 사기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새로운 금융범죄에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가수 이효리가 말한 독고다이 인생도,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를 요청한 판사의 판시도 모두 적용하며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기대해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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