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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패드OS, EU '빅테크 갑질' 규제대상 추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의 아이패드 운영체제(OS)를 디지털시장법(DMA) 특별규제 대상에 추가하면서, 애플은 6개월 내 아이패드 사용자가 애플 생태계 밖에서 앱을 내려받거나 기기에 미리 저장된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29일(현지시간) AFP·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시행된 DMA상 '게이트 키퍼'(특별규제 대상 기업)여서 아이폰 운영체제(iOS)와 웹브라우저 사파리, 앱스토어 등이 이미 규제받고 있다.

 

지난달 7일 시행된 EU의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린다.

 

EU는 지난해 9월 애플과 알파벳·아마존·애플·바이트댄스·메타·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개 업체를 게이트 키퍼로, 이들 업체의 22개 서비스를 핵심 규제대상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아이패드OS를 비롯해 MS의 브라우저 에지(Edge), 검색엔진 빙(Bing), 자체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는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제외했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아이패드OS가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많은 기업이 고객에게 접근하기 위해 의존하는 중요한 관문"이라고 말했다.

 

EU는 지난달 알파벳·애플·메타를 상대로 DMA가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의무를 위반했다고 EU가 판단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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