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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작년 금융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빚 13조원…2배 넘게 급증

오기형 의원 "은행들 사상 최대 실적 경신…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에 빚을 제때 못 갚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정책기관이 은행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액이 전년보다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 보증 덕에 은행들이 큰 손실 없이 역대급 이익을 낸 만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3조4천412억원이었다. 전년 대위변제액 5조8천297억원보다 130.6% 증가한 액수다.

 

13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수출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중 가장 대위변제액이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작년 대위변제액은 4조9천229억원으로 2022년(1조581억원) 대비 365.3% 급증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전세사기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크게 늘었다.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3천599억원에서 2023년 2조2천759억원으로 67.4% 늘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액은 같은 기간 5천76억원에서 1조7천126억원으로 237.4% 늘었다.

 

이밖에 주택금융공사(3천375억→6천357억원), 기술보증기금(4천946억→9천596억원), 서민금융진흥원(3천673억→1조149억원), 서울보증보험(1조2천409억→1조6천464억원) 등의 대위변제액도 크게 늘었다.

 

공공기관의 손실은 커지지만, 정작 정책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역대급 이익을 챙겼다. 작년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1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8천억원(15.0%)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중 이자이익은 59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2천억원(5.8%) 늘어 60조원에 육박했다.

 

 

오기형 의원은 "작년에 은행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지만, 공적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액은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차기 국회에서 은행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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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