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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김호중 구속…공연 강행한 이유 묻자 죄송하다는 말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음주운전 및 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결국 구속됐다. 사고 발생 보름 만이다.

 

법원은 김 씨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신 판사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밤 8시 24분께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 역시 같은 이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을 마신 후 차를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3시간여 뒤 김씨 매니저가 ‘내가 사고를 냈다’며 허위 자백을 하고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경찰에 출석하면서 김씨와 소속사가 ‘운전자 바꿔치기’ 등 조직적으로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대표 이씨는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본부장 전모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해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다.

 

이날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한 후 취재진이 ‘소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오늘 심문 잘 받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외에도 김 씨는 ‘왜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느냐’, ‘공연을 강행한 이유가 뭐냐’, ‘공연 때문에 구속심사 연기 신청한 것이냐’ 등 질문을 받고도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 측은 지난 23일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 프리마돈나’ 1부 공연에 불참했으나, 2부 무대에는 올라 30분 남짓 6곡을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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