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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공정위 "쿠팡 임직원 리뷰는 부당 소비자유인…공정거래법 위반"

'임직원 리뷰 평점이 더 낮다'는 쿠팡 주장 일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임직원 동원 리뷰' 평점이 낮아 조작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공정위는 14일 발표한 보도 설명자료에서 "쿠팡이 제기한 주장은 앞서 열린 두차례의 전원회의 심의에서 이미 모두 개진돼 논의된 내용"이라며 "공정위는 임직원 이용 후기 및 높은 별점 부여 행위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날 배포한 '직원 리뷰 조작이 없었다는 5대 핵심 증거' 자료를 통해 2019년 2월∼2022년 6월 기준 자사 임직원 체험단 리뷰 평점 평균이 4.79점으로 일반인 체험단 평균 4.82점보다 더 낮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번 사안은 쿠팡 임직원의 개별 구매 후기 각각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사건의 핵심은 쿠팡이 입주업체(중개상품 판매자)에는 구매 후기 작성을 금지하면서, 자신은 자기 상품에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별점을 부여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라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힌 만큼 쿠팡의 주장은 향후 법원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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