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1.2℃
  • 맑음강릉 6.2℃
  • 흐림서울 -0.1℃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2.1℃
  • 맑음광주 0.0℃
  • 맑음부산 3.9℃
  • 맑음고창 -2.0℃
  • 구름조금제주 7.2℃
  • 구름많음강화 1.9℃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4.9℃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정책

금감원,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추진…2금융 운영실태 '미흡'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OO은행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직장인 A씨는 우수한 업무실적으로 대출 신청 당시와 비교하여 연소득이 대폭 상승했다. 이에 A씨는 OO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했다. 이후 은행의 자체심사를 거쳐 3.87%에서 3.50%로 0.37%p의 금리인하를 받았다.

*△△저축은행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B씨는 대출받을 당시 고정된 수입이 없었다. 그러나 이후 취업을 통해 새로운 직장에 근무하게 되어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다. B씨는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 저축은행의 자체심사를 거쳐 8.5%에서 7.5%로 1.0%p의 금리인하를 받았다.

이르면 올 10월부터 보험사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업권별로 금감원·금융협회·금융회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업 등 직장변동, 신용등급 개선,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대출실행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세부사항이 개별 금융회사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세부 운영기준 등을 내규에 반영하고 있는 반면 제2금융권의 경우 내규 반영 금융회사가 전체의 37.2%(68사)에 불과했다.

또 은행은 상품설명서와 홈페이지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용 및 이용절차 등을 설명·안내하고 있으나, 제2금융권의 경우 상품설명서에 내용을 알려주는 금융회사는 전체의 16.9%(31사), 홈페이지 안내 실시 금융회사는 전체의 27.9%(51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은행의 최근 1년간(’14.7월~’15.6월) 금리인하 실적은 14만7천916건, 대상 대출잔액은 68조5천182억원인데 반해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 실적은 12만5천588건, 대상 대출잔액은 16조5천322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실태 점검 결과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금융권의 금리인하 요구권 이행 실적이 부진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한 운영기준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2금융회사 115곳을 지도해 요구권 인정 사유, 적용대상, 요구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내규에 반영토록 지도 할 방침이다.

또 일선 창구에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설명하는지 내년 중 암행 점검(미스테리 쇼핑)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금융업권별 협회 홈페이지를 활용한 대출금리 비교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양현근 부원장보는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은행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이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나, 제2금융권의 경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은행은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제2금융권은 미흡한 부분을 적극 개선해 금융소비자들의 금리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