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3.8℃
  • 구름많음서울 1.4℃
  • 구름많음대전 1.7℃
  • 구름많음대구 4.3℃
  • 구름많음울산 4.4℃
  • 흐림광주 2.3℃
  • 구름많음부산 4.6℃
  • 흐림고창 0.0℃
  • 구름많음제주 4.7℃
  • 맑음강화 -2.6℃
  • 구름많음보은 -2.1℃
  • 구름많음금산 -0.1℃
  • 흐림강진군 2.2℃
  • 구름많음경주시 4.2℃
  • 구름많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정책

이사 충실의무 대신 '공정의무'...'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 나온다

민주 김현정 의원 오늘 법안 발의…이사 면책권 부여·대주주 책임 강화
"미국 모범회사법 면책 제도 따른 것"…재계 반대 논리도 고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회사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정부·여당이 머뭇거리는 동안 재계의 반대 논리를 고려한 새로운 대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대신 '공정의무'를 새롭게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82조의3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에서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정준호 의원안) 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이었다.

 

이들 법안은 2020년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물적분할이나 최근 논란이 된 두산밥캣 사태처럼, 대기업 이사회가 대주주에겐 유리하지만 일반주주는 불리한 경영상 결정을 내려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막고자 발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법 개정안은 재계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추진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 일상적인 경영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게 재계의 주요 반대 근거였다.

 

이에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역동경제 로드맵'에 이사 충실의무 관련 상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현정 의원안은 재계의 반발과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이 구성됐다. 우선 상법 제382조의3의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한 법조문을 그대로 1항으로 두고, 2항을 신설해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럴 경우 '회사의 이익', 예컨대 대규모 설비투자나 연구개발(R&D) 계획 등을 포기하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 배당을 해야 하느냐는 식의 의문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A전자가 경기도에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면 이는 최대주주만 이익을 누리고 일반주주는 차별받는 게 아니어서 '이사의 공정의무' 위반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 상법 제382조의3에 3항을 신설해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수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가 제2항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소수주주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분할, 합병, 영업의 양수·양도, 주식교환 등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자본거래 또는 이해상충 여부가 모호한 안건이라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의결권을 제한하고 소수주주 찬성으로만 안건을 통과시켜 이사가 공정의무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문 분할, 두산에너빌리티·두산로보틱스 분할합병 같은 사안에서 최대주주 ㈜LG와 ㈜두산 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별결의에 성공시 소수주주에게도 바람직한 거래라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분할과 합병 등에 찬성한 이사에게 공정의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이사가 공정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대주주(업무집행지시자)도 이사로 간주해 이사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현정 의원실은 "미국 모범회사법은 이사가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데 공정성을 입증하는 방법이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이라며 "지난 6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60조원대 성과 보상안에 머스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반주주의 찬성으로만 통과시킨 것이 그 예시"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