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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과 민생안정 위한 2015년 세법개정안

정책적 고려로 인해 세법개정의 취지 놓쳤다 비판 제기

(조세금융신문=나홍선·김태효 기자)정부가 지난 86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정부 스로도 청년일자리와 근로자재산을 늘리겠다는 부제(副題)를 붙인 것에서 알 수 있듯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가장 큰 핵심 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공평과세와 세입기반 확충 등 세제개혁보다는 침체된 경제상황 개선 및 고용 촉진 등 경제활성화와 관련해 얼마나 정부가 큰 고민과 의기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이같은 정책적 판단과 가치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조세원리와 과세형평성 제고, 세입기반 확충 등 세법개정의 핵심이 자칫 놓쳐질 우려도 있다는 사실이다.


일각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조세가 쉽게 달성할 수 없는 고용창출과 민생안정 등 특정 정책목적에 집중하면서 임시방편적인 개정안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정부의 세법개정안 중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대해서는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청년실업문제 해결이라는 사회 전반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채택한 것은 일견 수긍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처럼 과연 기업이 청년고용을 실제로 늘릴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고용문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풀지 않고는 근원적 해결이 어려운데 과연 단순히 얼마의 세금을 더 받기 위해 청년고용에 적극 나설 기업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 들도 적지 않다. 더 나아가 현재 수입금액 20억원 이하의 법인 총 377천개가 내는 평균 법인세가 319만원임을 감안할 때 법인세 신고 법인 중 73%는 정부의 말처럼 청년고용 1인당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데,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근로자들의 재산형성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도입키로 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종전의 재형저축·소득공제장기편드를 폐지하고 대신 ISA를 도입해 5년간 200만원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그 초과분은 9% 저율로 분리과세하는 것만으로는 근로자재산을 늘리겠다는 의도가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고위험도의 투자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려야 상대적으로 세금감면액이 늘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는 점, 소득에 상관없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어 고소득 자영업자 등 자산가의 절세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

고 있다.


이외에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가입을 허용한 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측면을 지적하며 가입대상의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본지는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들을 통해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코너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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