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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관견(管見)’

종래 펀드세제에서 손익통산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교수) 지난 8월초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중장기적인 조세정책방향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과세형평성 제고 및 안정적 세입기반확보에다 두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경제활력 강화, 민생안정을, 과세형평성 제고 및 안정적 세입기반확보를 위해서는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를 2016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달리 말하면 기획재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조세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목표인 형평과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목표들이 어느 정도 실현될런지는 앞으로 국회단계에서의 입법과정을 거치고, 집행과정에서 그 성과가 드러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2016년 세법개정안의 중요 항목에 관해서 형평과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미리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기획재정부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세수효과를 전망하면서 연간 약 1조 892억원 정도의 증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세수감소요인으로 들고 있는 것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청년고용 증대세제,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신설 등이다.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도입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한 주요목적을 보면 자본시장을 통한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 지원과 고령화사회에서 노령층의 안정적 생활재원 마련 지원에 있다.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이 금년 말로 도래함에 따라 기존의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면서 자본시장의 발전을 아울러 도모하자는 것이다. 즉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는 그 수혜대상이 중첩되어 허용된 연간 불입한도를 모두 활용하는 계층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 지원효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연금방식의 수령을 유도하는 정책적 기능이 미약함으로 인해 고령화 사회에서 노령층의 안정적인 생활재원 마련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기 인출시에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의 판단에 의해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자본시장에 투자자로 참여하게 하자는 것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세법개정안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과 관련하여 미리 검토하여 한 사항이 몇 가지 있다. 가입자격(나이제한 여부, 소득제한 여부), 연간 불입한도, 계약기간, 누적한도, 운용대상 금융상품, 인출시 과세 등이다. 우선 가입자격에 관해 세법개정안은 가입당시 직전연도 과세기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가입 당시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간 계좌를 유지하도록 하되, 청년 또는 일정 소득이하 가입자의 경우 결혼 및 주거 등을 위한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가입후 3년이 경과하거나, 사망, 해외이주 등의 경우에는 5년 이전이라도 예외적으로 인출·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누적한도는 연간 납입한도가 2천만원 씩이고, 의무가입기간이 5년이니 1억원이 되는 셈이다. 운용대상 상품은 예적금, 간접투자상품(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으로 하되, 상품간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저축에서 투자로’의 방향 설정을 고려한다면 원본상실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도록 유도할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이 가능하다.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시 과세하되,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소득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 9%로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가입자격과 관련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을 허용하는 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물론 가입 당시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가입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데 대해 벌써부터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득세법이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채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많은 자라 하더라도 그 자의 기본적인 경제력에 따른 세금의 부담능력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적은 자와 비교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것이다. 2013년 통계를 보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숫자가 13만 7천명으로 금융소득금액은 12조 6천억(1인당 9100만원), 종합소득금액은 28조원(1인당 2억300만원)이고, 근로소득연말정산 급여소득 1억원 이상자는 415,413명으로 급여소득자 15,768,083명 중 약 2.6%이다. 부자는 금융소득을 가진 자들 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자들 중에도 ‘고소득자’들이 얼마든지 있음을 감안하면 이와 같이 금융소득자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를 구별하는 것은 그리 합리적이지 못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도입취지가 모든 경제주체가 기본재산을 형성하고 생애 전체에 걸쳐 운용하고 소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회입법 과정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소득자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의 구별을 철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참고로 영국과 일본에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도입과 관련하여 소득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한편 세법개정안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격으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한정함으로써 현재 실업(失業)상태에 있지만 과거 소득이 있었거나 미래소득이 있을 수 있는 자, 장래 소득이 발생할 연소자(年少者)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를 도입한 영국과 일본에서는 연소자에 대해서도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가입을 허용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사정을 봐가면서 미성년자에게도 납입한도를 낮게 설정하는 등의 특화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운용대상 상품은 전술한 바와 같이 예적금, 간접투자상품(펀드), 파생결합증권(ELS등)으로 하고 있다. 이 중에서 펀드란 다수인으로부터 모금한 실적 배당형 성격의 투자기금으로서 집합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주체를 ‘집합투자기구’라 하는데, 주로 이용되는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이다. 펀드에 관해서는 집합투자기구단계와 투자자단계 각각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데, 적격집합투자기구(적격집합투자기구가 되려면 ①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일 것, ② 매년 1회 이상 결산하고 그 이익을 분배할 것, ③ 금전이나 금전으로 평가되는 자산에 의한 투자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의 투자자가 투자펀드로부터 분배받는 지급금에 관해서는 투자펀드단계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은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 서로 통산되고 순소득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펀드로부터 이익에 대해서는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투자자에게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즉 투자신탁 등이 받는 소득이 이자이면 투자자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투자신탁 등이 받는 소득이 배당이면 투자자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집합투자기구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가 적격집합투자기구제도를 따르는 것은 원천징수로 인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지 비적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방식이 과세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국가로서는 적격집합투자기구와 비적격집합투자기구의 구분을 통해 펀드를 통한 투자에 대해 매년 과세함으로써 재정운영상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시 과세하도록 하는 것과 그것의 주된 편입대상이 될 펀드상품에 대한 과세방식상의 형평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하여 세법개정안은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등(예컨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은 매년 분배하여 과세하지 않고 펀드 내 유보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세법개정안에서 마련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있어서 손익통산원칙과 결합시켜 보면 파생결합상품에서 생긴 손실을 다른 투자자산으로부터의 소득과 상계할 수도 있게 된다.

결국 이번에 마련한 세법개정안에서 마련한 조치는 종래 펀드세제에서 손익통산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을 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환영할만한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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