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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정보 활용한 탈세 추징액 작년 2조5천억원 육박

박명재 의원 "FIU정보는 물론 해외계좌정보까지 활용해 탈세 막아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과 관세청이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이용해 부과한 탈세 추징액이 지난해 2조5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FIU정보(STR) 활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FIU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탈루 혐의자들로부터 추징한 부과세액이 2조4228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3785억원보다 640.1% 가량이나 급증한 것으로, 기존에는 세무당국이 FIU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의심거래(STR) 정보만 확보할 수 있었으나 FIU법 개정으로 2013년 11월부터는 의심거래 정보와 2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CTR) 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추징세액을 기관별로 보면 국세청의 추징액이 2조3518억원으로 전체 추징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3671억원을 추징한 것과 비교할 때 640.6%나 크게 증가한 것이다.


관세청의 탈세 추징액도 지난해 114억원보다 522.8% 증가한 71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FIU 정보를 활용해 세무조사한 개인 및 법인 수도 1만254개로 전년도 55개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박명재 의원은 “FIU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과세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추가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국제조세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해외계좌정보까지 물샐 틈 없는 탈세포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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