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 맑음동두천 -12.4℃
  • 맑음강릉 -4.6℃
  • 맑음서울 -8.6℃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3.2℃
  • 맑음울산 -3.1℃
  • 맑음광주 -5.1℃
  • 맑음부산 -2.9℃
  • 흐림고창 -7.2℃
  • 맑음제주 0.4℃
  • 맑음강화 -11.0℃
  • 흐림보은 -10.1℃
  • 맑음금산 -10.1℃
  • 맑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2.9℃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최경환 "해외은닉재산 자진신고시 가산세·명단공개 제외"

“미신고 적발시 세무조사·검찰수사 등 엄정 처벌”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오는 10월부터 6개월 동안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가산세와 처벌을 면제해 주는 특별기간이 운영된다. 또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공동 명의로 이런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자진신고제도는 해외소득과 재산에 대한 최초 신고기간을 놓친 신고의무자가 해당 재산을 숨기지 않고 스스로 시정하게 함으로써 관련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최 부총리는 "외국과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른 해외 과세 정보의 본격적인 획득에 앞서 단 한 번의 자기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해외 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고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신고 의무가 있다. 

정부는 해외 소득·재산 자진신고 접수 기간을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월 전까지 자진신고 대상, 신고·납부 절차·방법, 신고자 개인정보보호 등을 담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등의 입법 예고를 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자는 세법상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국민 등 거주자와 내국 법인이다. 신고 대상 소득·재산과 관련해 세무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어 과세 또는 처벌 예정인 경우는 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일부 세목이나 재산의 세무조사가 시작됐지만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다른 귀속연도분의 세목이나 기타 재산은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국제 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상속, 증여 포함)으로 법정 신고 기한에 미신고·과소 신고한 부분이다.

세금 부과 권리가 소멸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최장 15년)이 지나기 전에 해외에서 발생하거나 얻은 소득과 재산이 신고 대상이다. 

자진신고는 지방국세청에 하면 되고, 정식 신고 전에 신고 의향을 알리려면 10월 31일까지 신고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자격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내년 1월 31일까지 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 결과는 요청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받게 된다.

대상자는 자진신고 기한에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서류를 제출하고 미납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인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를 현금으로 내면 된다.

납부세액이 1억원을 넘으면 신고기한 종료일인 내년 3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세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나눠서 낼 수 있다. 나머지는 신고기한 종료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가 자진신고 기간에 제대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무신고 가산세 등 모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법과 외국환거래법상의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조세 포탈범 등의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탈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수수 등 탈세 행위와 부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에서 관용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와 관련된 경우 형사 처벌 면제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벌여 엄중하게 과세하고 처벌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