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동두천 32.0℃
기상청 제공

정책

한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9월에는 2% 내외까지 둔화"

상향식 머신러닝 모형 예측…"근원물가, 2% 초반서 하향 안정화"

한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9월에는 2% 내외까지 둔화" [PG=조금산]
▲ 한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9월에는 2% 내외까지 둔화" [PG=조금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달 2%대 초반, 9월에는 2.0% 내외까지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26일 '부문별 물가상황 평가 및 머신러닝을 이용한 단기 물가 흐름 예측'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단기 인플레이션 예측력 향상을 위해 머신러닝 기법과 상향식 추정을 결합한 예측모형을 개발했다.

 

한은이 상향식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소비자물가 단기 흐름을 예측한 결과, 7월 2.6%로 반등했던 상승률은 8월 2%대 초반, 9월 2.0% 내외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8∼9월 중 2%대 초반 수준에서 하향 안정화할 전망이다. 상향식 모양의 평균 예측오차는 8월 예측이 0.14%포인트(p), 9월 예측이 0.19%p 정도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예측 [자료=한국은행]
▲ 소비자 물가상승률 예측 [자료=한국은행]

 

주요 품목별 예측 결과를 보면, 농산물 가격 오름세는 양호한 기상 여건 등으로 완만한 둔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 역시 최근 국제유가 하락 등을 반영해 둔화할 전망이다.

 

근원 상품의 경우 낮은 수요 측 압력 등으로 가격 상승률이 1%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근원 서비스 물가(집세 제외) 상승률은 2% 중반 수준에서 완만한 둔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집세는 그간 전세가격 상승세 등이 반영되면서 낮은 수준에서 완만한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이러한 예측의 배경에 지난해 8월 이후 유가·농산물 가격이 급등함에 따른 기저효과도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가 8∼9월, 농·축·수산물은 8월과 10월에 기저효과가 커 소비자 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11월 이후에는 지난해 연말 유가 하락 등이 반대 방향의 기저효과로 작용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세를 다소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앞으로 물가 흐름은 공급충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한 목표 수준을 향해 안정적으로 수렴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정세, 기상 여건, 공공요금 인상 시기·폭 등에 따라 농산물·석유류 등 비근원 품목의 월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리스크는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