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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의사의 독립운동’ 참여 아는 국민, 한방 실손보험 급여대상 확대에도 ‘긍정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방치료를 경험했거나, 한의사의 독립운동 참여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방 실손보험 급여대상 확대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K-med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 ‘한방치료 실손보험 보장항목 확대에 관한 인식(최준영 인하대 교수, 구본상 충북대 교수)’의 주요 내용이다. 

 

논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과학이 사회문제 해결에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한방치료 실손보험 급여대상 확대에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각 분야 교수진이 모두 4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 제목과 내용 요약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한국은 대만과 비교했을 때 첩약과 약침이 의료보험에서 제외된다. 그와 함께 표준약관 개정으로 실손보험에서도 외면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이 제한된다. 이러한 환경은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최근 한국에서 시행하는 정책 중 요추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기능성 소화불량,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비염 등 6개 질환에 대한 한방 첩약 급여화와 함께 실손보험에서 보상해주는 제도가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실손보험에서 첩약과 약침이 보장되고, 건강보험사업으로 한방 첩약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6개 질환에서 국민의 생활 질환이 추가되고 확대된다면, 한국의 한의학이 더 발전되면서 국민 삶의 질이 더욱 개선되고 K-medi 세계화 토대가 될 것이다.

 

맞춤형 진료, 비수술. 자생력 증진은 한의약 최고 경쟁력

 

한의학의 강점으로 개인 맞춤형 진료와 일차치료로서의 적합성, 자생력 증진, 비수술·비약물 요법 등을 꼽고 있다. 이제 한의학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진단·치료 면에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한의사들은 진료실에서 혈액검사를 하고 초음파를 보면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들이 필수의료 영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보건분야의 정부 신규사업 추진 시(보건의료 빅데이터, 암 등록, R&D, 일차의료 강화, 진료정보 교류, 통합 돌봄 제도 등) 한의학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의학의 장점과 국민의 수요를 결합한 다양한 한의학 시범사업을 정례화하고 한의학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약한 부분인 일차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 제도를 정비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법과 제도 내에서 한방과 양방을 동일하게 취급받게 함으로써 한방의 발전과 한국의료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환자의 선택권 보장, 궁극적으로 한국의 의료관광 선도국가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중 한-양방 협진은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다. 두 의학의 장점을 결합하여 환자에게 포괄적이고 맞춤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환자의 치료효과 극대화는 물론 문화적 경험 제공을 통해 많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전략이 절실하다. 양방과 한방의 협진은 외국인 환자들에게 독특하고 효과적인 치료 경험을 제공하며, 한국의 의료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공동 주최했다. 그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대한한방병원협회, 인하대 사회과학연구소, 대한학술원 등이 후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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