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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슈체크] '정보 접근권 한계'...한은, 비은행 자료 제출 요구권 신설되나

민주당 정성호 의원,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부실 위험 관리 어려운 실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자산 건전성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한은은 올해 초 통화정책 유효성을 높이고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비은행을 추가했다.

 

한은은 이어 지난 7월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 6곳 등을 환매조건부증권 매매 대상 기관으로 새로 선정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한은은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

 

결국 비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면서도 관련 기관의 지급 능력을 파악하는 데 제도상 한계를 가진 셈이다.

 

정 의원은 이번 입법 취지에 대해 "국내 비은행 부문이 전체 금융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한은의 자료 제출 요구권이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은행권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한은의) 사전 정보취득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와 별도로 한은의 설립 목적에 물가안정, 금융안정에 더해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한은이 중앙은행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과 같이 실물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내용의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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