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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연간 1조원↑ 매해 최대치…4년간 보험업 종사자 300여명 제재

이정문 의원 "보험사기 엄중처벌 필요…보험업계 취업·설계사 자격제한도 강화해야"

'보험사기' 연간 1조원↑ 매해 최대치 경신…4년간 보험업 종사자 300여명 제재 [PG=조금산]
▲ '보험사기' 연간 1조원↑ 매해 최대치 경신…4년간 보험업 종사자 300여명 제재 [PG=조금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연간 1조원 이상 해마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최근 4년간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 300여명이 보험사기에 연루돼 제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업법 제102조의 3조항을 위반해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332명으로 집계됐다.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대부분이 보험설계사로, 사례에 따라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2020년 61명, 2021년 69명, 2022년 109명, 2023년 94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제재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는 보험을 잘 알고 더욱 교묘한 보험사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험사기에 연루됐을 때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마련된 보험사기 특별법에는 보험업 종사자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됐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사기 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건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한 보험사기 건수는 2022년 88건, 2023년 82건, 올해 1∼8월 46건 수준이다.

 

금감원이 보험사로부터 보고받은 보험사기 인지보고 건수는 2022년 6천423건, 2023년 7천165건, 올해 1∼8월 4천828건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9천434억원에서 2022년 1조818억원, 2023년 1조1천164억원으로 늘었다. 작년 적발 인원 역시 10만9천522명으로 전년 대비 6.7% 늘었다.

 

이정문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보험업 관계자가 보험사기에 관여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 만큼, 보험업계 취업이나 설계사 자격 제한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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