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동두천 -4.2℃
  • 맑음강릉 0.5℃
  • 맑음서울 -2.9℃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0.0℃
  • 맑음광주 -1.4℃
  • 맑음부산 1.7℃
  • 맑음고창 -1.8℃
  • 맑음제주 4.8℃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4.3℃
  • 맑음강진군 0.0℃
  • 맑음경주시 0.2℃
  • 맑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식품 · 유통 · 의료

내년 말부터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도 '단위가격 표시제' 시행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표시 품목도 84→114개 확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년 말부터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며, 현재 단위가격 표시 품목은 기존 84개에서 114품목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정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기업이 소비자 저항을 피하고자 가격은 그대로 두고 슬그머니 양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판매 방식)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단위가격 표시제가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된다.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온라인쇼핑몰이 대상이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내 입점 상인에 대한 계도 기간 및 시스템 정비 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산업부는 "단위가격 표시제 확대 시행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전달해 합리적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즉석식품 구매 증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 증가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 품목을 기존 84개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즉석밥, 포기김치, 견과류, 쌈장 등 가공식품과 세탁비누 액상, 키친타월, 손세정제, 바디워시, 로션,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도 단위가격 표시 대상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