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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체크] 은행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제한하나…홍콩ELS 제도개선 공청회

"금융사 '소비자 보호 원칙' vs 고객 '자기책임 원칙'…균형 있게"
전면금지부터 창구분리까지 논의…금융위 "의견 반영해 최종 대책 수립"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전면 판매 금지부터 지역별 거점점포에서만 팔고, 일반 창구와 채널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수조원대 소비자 피해를 안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고난도 상품은 '제대로 이해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한다'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당국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대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금융감독원를 비롯, 학계·연구기관, 업계, 금융소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하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방안 3가지 안을 공개했다.

 

첫번째는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고난도 금투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최대 원금손실 20%가 기준이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에도 판매된 일정 조건의 ELS 편입 신탁과 고난도 금투상품 편입 공모펀드 판매를 원천 금지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는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서 판매를 허용하는 안이다. 은행 영업점의 일반적인 대고객 창구는 예·적금 전용이나 비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용으로 분리한다.

 

고난도 금투상품은 별도 건물에 있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경력을 보유한 직원을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판매해야 한다.

 

세번째 안은 은행 점포 내에서 창구를 분리하고, 불완전판매 방지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안이다. 은행 영업점의 일반적인 대고객 창구는 예·적금, 비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용으로 분리하고, 고난도 금투상품은 창구와 분리된 별도 사무실에서만 판매해야 한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전면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2안, 3안으로 가더라도 손실이 나면 불완전 판매 이슈가 계속된다"며 "상방 이익을 닫아놓고 하방 위험은 열어놓은 ELS 상품은 은행이 아니라 증권사에서 팔면 된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소비자 인식 차이가 있다"며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일단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해외에서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한 사례를 찾기 어렵고, 자본시장법 상으로도 겸영투자업을 허용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책무구조도,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보완을 통해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두 박사 역시 "관리 감독 능력을 확보하면서 거점점포 위주로 판매를 허용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사후 제재로 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회사에 선택적인 판매 금지를 하는 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균 은행연합회 본부장은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은 소비자 선택권, 접근성에서 부작용이 있다"며 "고객이 손실 가능성을 오인하지 않도록 창구 분리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바람직하고 사전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만 판매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3개 안 중 변형된 형태로 최종안이 나올 수 있다"며 "각계 전문가 의견, 유튜브를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향후 최종 대책 수립 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판매규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관행을 개선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손실감수능력에 맞게 계약하도록 적합성 원칙 등을 구체화하고,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기준 관리를 통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안을 추진하는 한편, KPI를 개선해 고객 중심의 영업환경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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