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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차량에 고의로 사고…49차례 보험사기 40대 실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천만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40대에게 실형을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등 전반적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산 피해액이 약 8천700만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9차례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8천700여만원을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거나 도로에 표시된 통행 방법을 위반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고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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