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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회계부정 근절 위해 계좌추적권 필요…임의조사로는 역부족”

[사진=김현정 의원실]
▲ [사진=김현정 의원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계부정 조기 적발을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단, 상장법인과 검사 대상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가 많은 대상에만 적용하되 비상장법인(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제외) 감리는 계좌추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 부정 신고는 2021년 125건에서 2024년 17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반면, 증권선물위원회는 현재 증거수집 수단으로는 회계적 사실 은폐나 무자본 M&A를 통한 자금 유용(횡령‧배임) 범죄 은폐에 대한 회계부정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자료제출 요구,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등 증거수집 수단이 임의조사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판 증선위인 SEC(증권거래위원회)는 회계 부정 조사를 위해 소환장이나 공식 서면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김현정 의원은 “회계분식은 투자자 피해와 금융시장 신뢰 훼손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법 개정으로 소액 투자자 보호는 물론 자본시장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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