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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작년 조세행정소송 패소율 64.6%…지방청 중 가장 높아

김현미 “세수실적 높이려 무리한 과세…조세행정 점검해야”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의 지난해 조세행정소송 금액기준 패소율이 64.6%로 전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과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대전청의 작년 금액기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은 64.6%였으며, 소송이 제기된 금액 2093억원 중 1352억원을 돌려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수기준 패소율도 지난해 9%, 올해 10.7%로 기업과 고소득자 등이 밀집해 있는 서울청을 제외하고 5개 지방청 가운데 대전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대전청은 조세불복에 의한 국세환급금도 많았는데, 지난해 국세환급금은 2052억원으로 전년 156억원에 비해 1215% 증가했다.

김 의원은 “대전청은 최근 3년간 세수실적이 꾸준히 증가했는데 특히 지난해 12조8824억원을 기록해 2013년에 11조1933억원보다 1조6891억원(15%)이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형중 대전청장은 “지난해 조세소송에서 패소율 높은 것은 외부 기관(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기관(감사원) 지적 자체에 문제가 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최근 불복소송이나 쟁송들이 글로벌화 되는 자본거래 등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불복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그 기관의 잘못된 점이라고 지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결국 세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과세하면서 기록적인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와 폭발적인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것”이라며 “대전청은 세금은 법에 의해 거둔다는 조세법률주의가 조세행정의 기본을 기억하고, 실적맞추기식 무리한 과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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