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AP·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19일(한국시간) 구속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AP는 윤 대통령이 이날 새벽 정식 구속됐다면서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를 피한지 수일 만에 결국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날 법원 주변은 혼돈에 빠져들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법원의 영장 발부 사실을 긴급 뉴스로 전하면서 "이번 발부는 윤 대통령이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국내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한국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승인했다"고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긴급뉴스 보도 대열에 합류했다. 신화는 "이번에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이미 체포 상태인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체포영장 집행 시점 기준으로 20일로 늘어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도 국내 보도를 인용해 윤 대통령 구속 사실을 소개하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담당 판사의 영장 발부 사유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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