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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위해 수입물품, 통관 단계부터 ‘아웃’

행자부·관세청 등 관련부처 협업검사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통관 단계부터 검사·차단하기 위해 관련부처가 본격적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행정자치부, 관세청, 수입품 인증부처 및 검사기관은 23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이 같은 협업검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검사 체계를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업검사기관인 관세청,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식약처를 비롯해 전문기관인 제품안전협회, 화학물질관리협회, 협업을 주관하는 행자부가 참여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종전까지 세관의 통관검사는 수입물품에 대한 소관부처의 허가·승인 등 요건 구비 여부를 세관 직원이 서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불법·위해 수입품을 세관에서 정밀 검사해 선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수입품이 국내에 반입된 후에는 검사와 단속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일단 시중에 유통되고 나면 완벽하게 회수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협업체계를 통해 관세청과 관련부처가 통관 단계부터 합동검사를 실시할 경우, 각종 불법·위해 수입품의 국내 반입을 국경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수입품이 들어오는 길목인 세관을 잘 지키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검사와 단속에 드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실시된 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환경부 간 협업검사 시범사업 결과,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 및 전기용품 501건·116만개의 위반 사례와 시안화나트륨 18톤 등 유해화학물질 수입 위반 사례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성태곤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협업검사를 하면 현장에서 신속하게 판정할 수 있어 정상 수입물품은 이전보다 더 빨리 통관하는 효과도 있다”며 “저가 불량 수입품 때문에 피해를 보던 국내 제조업계에서도 협업검사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행자부 역시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기제품, 어린이제품, 유해화학물질, 해외직구 식품 등 일부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협업검사를 더욱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올해 안으로 석면제품을 협업검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협업검사 대상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수입품목의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수입물품 협업검사는 부처 간에 협력하면 국민이 행복해지는 정부3.0 가치를 현장에 적용한 사례”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협업모델로 더욱 발전시키고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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