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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온라인 설명회 20일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디지털금융팀이 오는 20일 오후 4시에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선 3일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관련 상세한 내용 설명은 물론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이 논의된다.

 

발표자로는 광장 디지털금융팅 공동 팀장으로서 디지털금융, 핀테크, 금융규제 등 분야에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정명 변호사(연수원 34기)가 나선다.

 

이정명 변호사는 현재 광장에서 STO(Security Token Offering·토큰증권 발행) 관련 자문 업무를 담당하며, 서비스 지정 관련 성공적 자문 경험이 있다.

 

이정명 변호사는 “금융위의 이번 발표는 지속적인 성장으로 주목을 받아온 조각투자 사업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제도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금융시장으로 편입될 발판이 마련된다는 의미”라며 “이번 설명회가 유익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 ‘세미나-세미나 안내’ 코너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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