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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롯데손보, 작년 순이익 272억원…당국 가이드라인에 91% 급감

금감원 롯데손보 검사 중 경영진 면담…가이드라인 적절히 반영됐는지도 검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한 결과 실적이 급감했다.

 

롯데손보는 13일 공시를 통해 작년 당기 순이익이 272억원, 영업이익은 337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91.0%, 91.5% 감소했다고 밝혔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작년 3분기까지 누계 영업이익이 1천78억원, 당기 순이익이 844억원을 기록했으나 4분기 금융당국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며 순이익이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상품 해지가 많을 것으로 가정해서 보험계약마진(CSM)을 부풀렸다고 보고 작년 11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당국은 해지율 산출시 이번 연말 결산부터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롯데손보가 실적 충격이 덜한 예외모형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해 온 만큼 실제 어떤 모형을 선택했을 지에 관심이 모인다.

 

이와 관련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번 공시된 순이익 등 변동 관련 자율공시는 당사가 작성한 결산자료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치가 변경될 수 있다"며 향후 감사 후 재무제표 발표 이전까지는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제도로 인한 일시적인 순익 감소 효과는 약 1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롯데손보는 가이드라인 효과를 배제하면 연간 순이익이 1천억원 수준을 상회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해지율 가정이 변경되면서 롯데손보의 작년 말 보험계약마진(CSM)는 2조3천202억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3.2% 감소했다. 작년 투자영업실적은 구조화채권 등 금리부자산의 일시적 평가손실 등이 반영돼 -1천466억원을 기록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제도 강화에 따른 일회성·일시적 요인을 반영하면서 이익 및 CSM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흑자경영을 유지했다"며 "향후에도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을 높이는 성장전략을 굳건하게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부터 수시검사를 통해 롯데손보의 재무건전성을 중심으로 경영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날은 롯데손보 경영진을 면담하고 건전성 우려 등을 전달했다.

 

금감원 측은 롯데손보가 이날 발표된 실적에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가이드라인을 적절하게 반영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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