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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車보험 손해율 급등…실손초과 보험금청구 억제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폭이 확대되는 원인은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보상 목적의 보험금 청구인 만큼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3일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투영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세가 상반기 대비 확대되고 있는데, 급격한 손해율 상승의 원인은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제도적으로 허용된 보상 목적의 보험금 청구"라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상반기 80.5%, 3분기 81%, 4분기(대형 손해보험사 7개사 기준) 89.3%로 치솟았다. 상반기와 3분기 손해율은 전년 대비 2.6%포인트(p) 높아졌고, 4분기에는 전년 대비 9.3%p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원은 내다봤다.

 

보험연구원
▲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대인배상의 경우 경상환자는 진단서만 제출하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기간 한정 없이 진료받을 수 있고, 대물배상에서는 경미한 손상임에도 부품을 교환해 보험금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인배상에서는 향후 치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상환자의 불필요한 진료를 억제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기한 없는 치료를 억제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상환자 보상 중심 관행을 치료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찾아야 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대물배상의 경우 공임비 결정 근거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리비 과잉청구를 억제하기 위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한 진료비와 수리비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면서 보상 목적의 보험금 청구는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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