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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경유' 중국 와이어케이블에 반덤핑 관세 부과

'중국 100% 투자기업' 부산케이블 1곳만 실제 적용
대한전선 관세 면제…목록 오른 여타 韓업체는 사실상 무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산 알루미늄 원료만 가져다가 한국에서 일부 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는 알루미늄 와이어 케이블에 52.79%의 반덤핑 관세와 33.44%의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대상 기업은 중국 기업이 한국에서 지분 100%를 투자해 운영하는 기업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에 실제 적용되는 한국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알루미늄 와이어 케이블의 우회 수출 조사 결과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미 상무부는 중국산 알루미늄 와이어 케이블이 제3국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고 있다고 보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3년 10월 직권으로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회 수출 조사를 시작했다.

 

미 상무부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해 한국산과 베트남산 일부가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만든 제품을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두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해당 업체 제품에는 현재 중국산에 부과되고 있는 것과 같은 반덤핑 관세 52.79%, 상계관세 33.44%가 부과된다.

 

현재 한국 업체 가운데 미국으로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곳은 2곳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번 관세 조치에 영향을 받는 곳은 중국 기업이 100% 지분을 가진 부산케이블엔지니어링 1곳이다.

 

한국 기업인 대한전선의 경우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관세를 면제받았다.

이들 기업 외에 다른 한국 기업들은 해당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지 않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조사에 응하지 않는 기업이 '불리한 가용 정보'(AFA)를 이유로 미국의 이번 관세 목록에 오르기는 했지만 해당 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지 않아 실제로는 영향이 없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설사 이들 기업이 향후 해당 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해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만 증명하면 중국산에 해당하는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해당 제품의 연간 대미 수출 규모는 1억달러 수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전임 행정부 때부터 이어진 사례별 조사의 성격으로, 트럼프 신정부의 무역 정책과는 무관하다"며 "미 상무부 조사 과정에서 정부 서한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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