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6℃맑음
  • 강릉 3.6℃맑음
  • 서울 4.6℃맑음
  • 대전 3.9℃맑음
  • 대구 6.2℃맑음
  • 울산 7.9℃맑음
  • 광주 5.9℃맑음
  • 부산 8.8℃맑음
  • 고창 1.5℃흐림
  • 제주 7.5℃구름많음
  • 강화 0.4℃맑음
  • 보은 1.3℃맑음
  • 금산 1.3℃맑음
  • 강진군 3.2℃맑음
  • 경주시 4.0℃맑음
  • 거제 5.7℃맑음
기상청 제공

2026.03.21 (토)


'가해·피해자 한 패'...고의 교통사고 내고 거액 보험금 타낸 일당 단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해·피해 차량이 모두 한 패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공범 10명은 벌금 400만원∼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한 뒤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청주에서 약 30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1억9천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보험금을 더 타내고자 현장에 없던 공범들까지 동승자로 둔갑시켜 보험사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 등의 선의를 기초로 하는 보험제도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보험지출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면서 "피고인들 각각의 처벌 전력과 범행 가담 횟수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