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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판별에 AI 활용해 추징세액 최고치

"최신 탈세 수법에 대응해 AI의 학습량을 늘려 나갈 것"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일본 세무 당국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탈세 수법에 대응해 인공지능(AI)을 세무조사 분야에 도입,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일 보도했다.

 

일본 국세청에 따르면 과거 세무조사 자료와 신고자료 등을 학습시킨 AI로 신고 누락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를 판정하는 기법을 도입한 2022 사무연도(2022년7월∼2023년 6월)의 중소법인 추징세액은 2천113억엔(약 2조541억원)으로 통계 공표가 개시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 사무연도(2023년7월∼2024년 6월)에도 비슷한 수준인 2천110억엔을 추징했으며 이 가운데 AI가 판정한 조사 대상 법인이 80%를 차지했다. AI에 의한 조사 대상 판정은 한정된 세무 조사 인력의 효율화에 특히 기여하고 있다.

 

전체 법인 대비 조사 비율은 1970년대 연간 10% 수준에서 최근에는 1∼2%까지 낮아졌다. 게다가 일본은 2005년 창업 촉진을 위한 회사법 제정에 따라 자본금 1엔으로도 회사 설립이 가능해진 뒤 세금 탈루 등 각종 탈법 및 편법에 유령 법인을 만들어 악용하는 사례들이 확인되는 상황이다.

 

일본 국세청 관계자는 "최신 탈세 수법에 대응해 AI의 학습량을 늘려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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