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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무·저해지 상품 보험료 최대 20% 인상…절판마케팅 조짐도

금감원 "판매경쟁 과열 여부 모니터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다음 달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보험사들의 무·저해지 상품 보험료가 최대 20%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서 절판 마케팅 조짐을 보여 금융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생명·손해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관련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무·저해지 상품 보험료를 10∼20% 올릴 예정이다.

 

상품 중에서는 종신보험의 인상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신보험은 보험사가 최종적으로 모든 계약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예정 해지율이 낮아질수록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진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전체 평균 인상률로 보면 10∼15%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상률은 각 사 해지율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부 보험사는 20%까지 인상하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이 일제히 무·저해지 상품 보험료를 올리는 이유는 작년 금융당국이 마련한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등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이 다음 달부터 상품 요율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무·저해지 보험은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저렴하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무·저해지 상품과 관련해서 해지율을 자의적으로 높게 가정해 실적을 부풀렸다고 진단하고 예정 해지율을 낮추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보험료 인상이 예고되면서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절판 마케팅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한 생보사는 최근 법인모집대리점(GA)에 "무·저해지 전 상품의 보험료가 4월 인상될 예정"이라며 "3월 가입이 타이밍"이라는 영업 방향 보고서를 발송했다.

 

다른 손보사들도 4월 보험료 인상을 예고하는 GA 교육지를 발송하면서 GA 영업 현장에 절판 마케팅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절판 마케팅 등으로 판매 경쟁이 과열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마다 보험료 개편 시즌에 절판 마케팅이 반복된다"며 "올해는 무·저해지 보험이 대표적으로 절판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어 모니터링하고 있고, 보험사들에 여러 채널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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