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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캐나다 관세싸움, 쟁송으로 번져…WTO 분쟁절차 개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25% 관세 부과에 보복 관세로 대응한 캐나다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이 사안에 대한 분쟁 협의를 정식 요청함에 따라 양국은 제소 절차로도 맞서게 됐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나다는 이날 자국 상품에 대해 미국이 관세를 새로 부과하면서 빚어진 다툼을 해결해 달라며 WTO에 분쟁 협의 신청을 냈다.

 

분쟁 협의 신청은 WTO 제소 절차의 첫 단계다. 분쟁 당사국은 60일간 협의를 통해 다툼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다. 이 기간이 지나도록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WTO 패널(전문 심사단)에 판정을 요청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한 제품에 25% 관세를,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에는 지난달 10%에 이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캐나다·멕시코와 무역협정(USMCA)을 체결해 서로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깨고 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은 앞다퉈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예고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미국의 오랜 우방이자 이웃인 캐나다의 대응이 주목받았다. 캐나다는 전날 300억 캐나다 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맞불 보복 관세를 즉각 발표한다고 밝혔고, WTO 및 USMCA 체제를 통해서도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캐나다가 WTO에 분쟁 협의를 신청하면서 미국과의 캐나다의 무역분쟁은 국제기구 내 쟁송으로도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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