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경제 · 산업

코레일, 아프리카 철도시장 진출…에티오피아·보츠와나와 협약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본격적으로 아프리카 철도시장 공략에 나섰다.

 

9일 코레일은 한문희 사장이 지난 4일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흘리나 벨라츄 에티오피아 철도공사 사장과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6일에는 보츠와나 수도 가보로네에서 켈레실레 말렐레 보츠와나 철도공사 사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레일과 에티오피아, 보츠와나 철도공사는 업무협약을 계기로 인력 양성과 철도 건설, 운영·유지 보수 등 철도 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에티오피아 철도공사와는 실무 협의체(워킹 그룹)를 구성해 양국 철도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 사업과 인재 양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케냐로 이어지는 새로운 철도 건설사업의 타당성 조사과 함께 에티오피아 철도 노선 운영과 유지보수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한다.

 

보츠와나 철도공사와는 2020년 이후 중단된 여객철도 운행 재개를 위한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 사장은 "철도의 블루오션인 아프리카 시장에 K-철도 운영 노하우와 기술력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