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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는 봉? 내년 담배세수 12조 이상

납세자연맹 “직장인 98% 근로소득세 수준”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올해 초 단행된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내년 한 해 동안 거둬들일 세금이 연봉 1억원 이하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라는 지적이다.

5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자체 추산한 데이터를 근거로 내년 담뱃세 예상액이 12조6084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98%가 내는 근로소득세 12조7206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연맹은 올해 연말정산 검증대상인 2014년 귀속 근로소득자 1618만7647명의 총급여액이 513조원이고, 이들 중 연봉 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 1천577만5942명(98%)의 결정세액이 12조720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는 2013년 기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물린 소득세 7조6639억원과 부동산 자산 보유세 9조5천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술‧담배 등 기호품과 유류 등 생필품에 많은 세금을 물리는 현행 세제는 주 소비층인 서민들의 수입과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는 고소득‧재산가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공평과세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역진적 세제를 시급히 공평한 세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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