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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한우협회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광우병 불안감 커져 전체 소고기 시장 위축 우려"

전국하우협회 로고 [이미지=전국한우협회]
▲ 전국하우협회 로고 [이미지=전국한우협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전국 한우 농가들이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한우협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을 요구하더라도 국회와 정부는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해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만약 국회와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강행한다면 협회는 이를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축산업계는 미국 무역대표부에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을 철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미국 행정부가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검역 규정 개정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부터 광우병 발생 우려가 적다고 평가되는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한우협회는 이와 관련 "우리나라에서 광우병(BSE)은 큰 논란이 됐고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미국에서 광우병은 모두 7건 발생했고 지난 2023년 5월에도 한 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허용된다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소고기 자체로 이어져 한우의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우협회는 또 "내수 시장은 무너졌고 한우농가는 4년째 적자에 허덕이며 한계점에 내몰려 있다"며 "내년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0%가 되는 상황에서 비관세 장벽인 '개월령'까지 철폐되면 더 이상 한우농가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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