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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지방 재정건전성 위해 세밀한 재정안정 대책 시급"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방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정부지원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이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지방재정은 173조원으로 전체 국가재정(513조원)의 34%를 차지했다. 이는 20년 전인 1995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류 의원에 따르면, 지방재정은 원칙적으로 지방세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나라는 지역간 세원편차 등을 이유로 지난 20여 년간 줄곧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이 8:2 비율을 유지해 왔다.


반면 2015년 기준 재정지출액이 중앙 166.9조원(43%), 지방 225조8천억원인 것에서 알 수 있듯 지출부담은 4:6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방재정 지출이 높은 것은 인구고령화와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1.3%를 기록, 지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5.3%의 2.1배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부담율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65% 수준이던 국고보조율은 2014년 말 62%로 3%p 감소한 반면, 지방부담율은 35%에서 38%로 3%p 증가했다.


또 2013년 기준 국세가 14.3% 감면되는 동안 지방세는 23%(16조원)가 감면되어 세입 부분에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류성걸 의원은 “2015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10%미만인 자치단체가 4개 시, 52개 군, 3개 자치구 등 전국적으로 59개에 이르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도 74개나 된다”며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에 선제적 대응전략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지방재정의 세입과 세출분야에서 세밀한 재정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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