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도시정비구역에서도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인천광역시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7일 광주광역시와 뉴스테이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비수도권 정비구역에서는 최초로 2018년까지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뉴스테이 3000호를 공급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고, 광주광역시는 정비계획 변경,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관할 구역 중 뉴스테이를 추진하기 적합한 지역을 적극 추가 발굴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 누문 뉴스테이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조합원에게 배정되는 물량(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일반분양분)를 임대사업자가 설립하는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일반분양분을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리츠에게 매각해 뉴스테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광주시는 누문구역의 용적률을 상향해 조합이 임대리츠에 매각할 일반분양분을 확대함으로써 조합원의 분담금을 당초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우선협상대상자인 KB부동산신탁과의 협의를 통해 종전 공급예정이었던 대형 평형위주의 건축계획을 중산층 주거에 적합한 중·소형 위주의 평형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조합원들에 대한 건축수요 조사를 통해 조합원들의 선호도 충족시킬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는 광주 누문 뉴스테이를 위해 용적률을 현 372%에서 410%수준으로 상향시킬 예정이며, 이에 따라 뉴스테이 공급물량은 총 3000여 세대에 이를 전망이다.
국토부는 광주광역시와 협력하여 광주 누문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 사업시행인가를 내년 3월까지 마치고, 조합과 임대사업자 간 사전 매매계약 체결, 임대사업자의 임대리츠 설립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내년 중 광주 누문 뉴스테이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