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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역외 탈세 기업에 대한 규제책 마련한다

G20과 합동으로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 최종보고서 발간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요 20개국(G20)과 함께 국제적 조세회피 기업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일(현지시간) 글로벌 기업들의 역외탈세를 이용한 국가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 Base Erosion and Profits)’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가 발표한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는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회피 행위를 국제적으로 단속하는 포괄적 규제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OECD는 2년전부터 BEPS로 불리는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업해 왔다.


이번에 발표한 최종보고서에는 BEPS 분야별 대응조치를 담은 13개 과제 보고서와 프로젝트 전반을 설명하는 성명서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 각 과제별 보고서와 성명서는 국내법 개정, 조세조약 제‧개정 등과 같은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들의 관행인 사업비용은 세율이 높은 국가로, 수익은 세율이 낮은 국가로 넘겨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조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세금이 낮은 조세관할권에 특허, 브랜드, 라이선스 및 기타 형태의 지적재산권을 옮기는 행위도 규제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세금 납부를 최소화하는 복잡한 금융 상품의 사용 및 기업 내부에 이자를 지불해 수익을 이전시키는 행위 등도 제한한다. 재무제표 등 세부적 재무 상황을 당국에 보고하는 제도도 강화한다.


OECD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번 규제안을 제출하고, 다음달 15일 터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최종 승인을 거쳐 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BEPS로 인해 탈루되는 세금은 연간 1,0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전 세계 법인 소득세의 4~10%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선진국이 세금회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다.

BEPS 과제별 대응조치
▲ BEPS 과제별 대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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