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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키움증권, 금투협 경고 불구 '나홀로' 현금보상 확대

작년 10월 협회 "통상 수준 초과하면 부당 이득" 경고…증권사들 잇달아 조치
키움증권만 대대적 리워드 제도 확장…"1년여 전 영풍제지 사태 잊었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과도한 현금 보상(리워드)을 노린 '얌체족'들의 미국 단기채 상장지수펀드(ETF) 매매 양태에 대해 경고성 공문을 보냈지만 키움증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리워드 정책을 확대한 유일한 증권사로 나타났다.

 

키움증권은 '거래금액에 따른 현금 제공은 모든 증권사가 진행하는 이벤트'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실제와는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증권사들은 소위 '체리 피커'들의 현금만 타가는 허수성 거래와 가장·통정거래를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에 나선 상태다.

 

미래에셋증권[006800]은 미국주식 10억원 이상을 거래하면 18만원을 제공하는 해외주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매도를 제외하고 매수 거래만으로 조건을 한정했다.

 

적은 돈으로 거래 금액 조건을 채우기 위해 단기채 ETF를 매수한 뒤 곧바로 매도하며 현금만 타가는 허수성 거래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은 해외주식 거래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25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주간 단위로 제공하지만 허수성 거래와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 등 불공정거래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SHV' 등 28개 종목은 아예 이벤트 실적에서 제외했다.

 

KB증권은 지난해 10월 해외주식 거래금액 이벤트 도중 현지 브로커로부터 이상거래 징후를 통보받은 이후 해당 종목들의 온라인 매수를 제한했고, 11월말 이벤트가 종료된 뒤엔 매수 제한을 풀었다. 다만 동일한 유형의 이벤트를 다시 열지 않고 있다.

 

삼성증권[016360]은 2월께 해외주식 거래대금 이벤트를 진행한 적 있으나 현금을 노린 허수성 주문이 몰리자 이벤트를 조기 종료하고 자격을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 중이다.

 

토스증권은 출석체크 이벤트 외 거래금액에 따른 현금 지급 같은 유형의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키움증권은 '체리 피커'들의 허수성 주문을 막아두는 대안 없이 미국 단기채 ETF를 포함해 모든 종목 거래를 무제한으로 열어두며 현금 살포 수준의 대규모 이벤트를 진행하는 유일한 회사다.

 

올해 1월 도입한 '히어로 멤버십'은 월 거래대금 200억원 이상(매수·매도금액 합산)을 거래하면 50만원을 리워드로 지급한다. 통상 최대 리워드 금액이 10만∼20만원대 수준인 여타 증권사들보다 보상 규모가 2배로 크다.

 

또한 매월 거래량을 리셋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월 단위로 현금을 타갈 수 있다. 멤버십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별다른 요건도 없고 선착순도 아닌 데다가 거래금액만 충족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에 사실상 1년 365일 연속적인 이벤트를 열고 있는 셈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무한대로 참여를 열어놓는데 리워드 비용은 월 수억원 수준으로 통제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라며 "키움증권은 통정거래 비중이 커 요즘 같은 거래량이면 수억원 정도는 하루 만에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키움증권의 히어로 멤버십은 지난해 10월 금융투자협회가 키움증권을 비롯한 회원사들에 무차별적 현금 보상에 대한 경고성 공문을 보낸 이후에 출범했다.

 

협회는 당시 공문에서 "동일인에 대한 (상금 제공) 누적 한도를 설정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제공되는 이익의 경제적 가치의 크기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초과하면 부당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등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는 일반인이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선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업계 관계자는 "키움증권 리테일은 1년여전 다른 증권사와 달리 혼자 영풍제지 미수거래를 막지 않았다가 주가 조작 놀이터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며 "당시 교훈은 잊어버린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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