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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DC '400억원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제재 착수

아이파크몰과 허위 임대계약…보증금 명목 자금 지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재계 31위인 HDC그룹이 계열사에 수백억원대 이자를 받지 않고 자금을 빌려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를 밟게 됐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HDC와 부동산 개발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두 회사에 발송했다.

 

HDC는 2005∼2020년 아이파크몰이 신용 위기를 겪자 이자를 거의 받지 않고 자금을 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HDC는 사무실 등을 빌려 쓰는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으로 아이파크몰에 돈을 건네는 방식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으로 돈을 빌려줬을 경우 아이파크몰로부터 받았어야 하는 이자, 즉 부당지원 액수는 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공정위는 위원회에서 위법 여부와 과징금·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에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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