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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김범석 기재차관, 최상목 美국채 논란에 "권익위에 이해충돌 확인할것"

"崔, 2018년부터 갖고 있던 달러로 매입"…오동운 "법에 저촉되면 수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미국 국채 보유 논란에 대해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종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차 의원은 최 부총리가 경제 동향 보고를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고 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차관은 "(최 부총리가) 우리 국채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차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이해 상충 소지가 있다"며 "미국 달러 베팅을 했다고 하면 달러로 바꾸는 것이 낫지 국채를 사 모으면 금리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익이 감소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금투세 폐지로 채권 매입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안 내게 된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에는 "(미국 국채 투자) 2억원 부분에 대해선 맞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매입 경위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신규로 달러를 취득해서 미 국채를 산 것은 아니다"라며 "2018년 이후부터 계속 가지고 있던 달러를 가지고 달러와 미 국채의 상황만 바뀐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달러를 사서 미국 국채를 사야지 이해충돌 여부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미 국채는) 2024년 중반 정도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그 달러가 재산 신고돼 있느냐'는 질의에는 "공직자 재산 신고는 자동으로 (외화를) 원화로 환산해서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 대상은 제한돼 있다"면서도 "만일 (법에) 저촉하는 부분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실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보면 최 부총리는 1억9천712만원 상당의 30년 만기 채권 상품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이해충돌 등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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