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한국세법학회, 7일 '통합조세심판소‧조세법원 도입' 국회 토론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가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세제·세정 환경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조세불복체계를 논의한다.

 

중기적으로 ‘통합조세심판소’ 도입의 필요성과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리를 보장할 수 있는 ‘조세전문법원’의 단계적 도입방안 등을 논의한다.

 

발제는 김석환 강원대 교수와 이중교 연세대 교수가 맡으며, 기획재정부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장인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에는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 김성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팀장,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연수원장 등이 참여한다.

 

주최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하며, 한국세법학회와 한국세무사회가 공동 주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