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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통관애로 해소사례 100선 발간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13일 지난 3년간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받아 해결한 자유무역협정( FTA) 통관애로 해소 사례를 엮은 ‘꼭 알려주고 싶은 FTA 통관애로 해소사례 100선’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에는 수출입 시 FTA 특혜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한 다양한 사례들이 FTA 협정별‧통관애로 유형별로 수록되어 있다.

통관애로 9대 유형은 ▲원산지증명서(C/O) 불인정 ▲원산지증명서(C/O) 발급절차 ▲인증수출자 ▲품목분류 ▲협정해석 차이 ▲통관절차 ▲원산지 결정기준 ▲3국 무역·직접운송 ▲기타 등이다.

사례집에는 원산지증명서 뒷면 인쇄가 거꾸로 됐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세관에서 낭패를 당한 사례 및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해 미국의 한 세관과 서면검증을 진행하는 도중 또 다른 세관으로부터 검증자료 제출을 통보받고 당황했던 사례 등 100가지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FTA 경험이 부족한 기업들도 통관애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사전대응 능력도 높이기 위해 FTA 활용과 관련된 국제적 추세와 협정 상대국별로 특히 주의할 점도 함께 실었다.

사례집은 관세청 FTA 포털 사이트(yesfta.customs.go.kr)에 게시되고, 전국의 FTA 상담센터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이퍼브(EPUB) 형식의 전자책으로도 제작해 전자책 서점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통관애로는 세관당국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 즉시 관세청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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