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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트럼프의 관세정책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 4. 2일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conomic Powers Act, IEEPA, 50 U.S.C. 1701)」 에 따라 현재의 제조업 약화와 무역적자 지속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선포하고,

 

이를 기초로 ⓵ 2025. 4. 5일부터 모든 국가에 대하여 10%의 보편관세(baseline tariff)

⓶ 2025. 4. 9일부터 미국의 무역적자국인 한국, 중국, 베트남, EU, 일본, 인도를 포함한 57개 국가에 대하여 10-50%의 국가별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해서는 4월 5일부터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10%의 보편관세가 부과되다가, 4월 9일부터는 25%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각각 관세부과일자에 따라, 4월 5일 오전 12시 01분 또는 4월 9일 오전 12시 01분 이전에 선적항에서 선박에 적재되어 최종 운송중이고 4월 5일 또는 9일 이후 소비를 위해 입항하거나 창고에서 반출되는 상품은 관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예외를 적용받기 위하여 해상운송상품이 미국으로 반입되어야 하는 기한은 추후 미관세청(CBP) 의 세부 규정으로 정해질 거로 예상된다.

 

이번 관세조치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⓵ 우편물, 기부, 여행자 휴대품등 ⓶기존 발표된 232조 철강, 알루미늄등 ⓷기존 발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 ⓸구리, 의약품, 반도체,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 등 ⓹ 향후 232조 관세가 부과될 품목 등이다.

 

미국 헌법은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미국 대통령은 여러 법적 근거에 의하여 행정명령(executive order)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1930년 관세법(Tariff Act)' 제338조(공공이익 관련),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제232조(국가안보 관련), '1974년 무역법(Trade Act)' 301조(불공정무역 대응) 등이 있다.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은 미국의 안보, 외교, 경제에 현저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광범위하게 경제 거래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의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대한민국 헌법」 제76조제1항)과 유사한 제도이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25%는 어떻게 계산되었을까?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각 교역 상대국 간 무역적자를 균형으로 만들기 위해(0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관세율’을 도출했다.

 

미국이 지난해 한국에서 수입한 금액(상품 기준)은 1315억 달러이고, 미국이 한국과의 교역에서 낸 무역적자는 660억 달러이다.

 

660억달러를 1315억달러로 나누면 50%인데 이를 절반으로 나눠 한국의 상호관세율로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나라의 상호관세율도 이런 계산을 적용하면 대부분 들어맞는다.

 

보편관세 10%는 어떻게 계산되었을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인 스티븐 미런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수입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가격을 낮춰 최종 소비자 가격을 관세 인상 전과 같게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한다.

 

인플레이션 없이 정부 세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 복리는 올라간다고 한다.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연구진의 관세와 복리에 관한 연구를 인용, 복리를 최적화하는 보편 관세율은 20%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각 국가가 일방적으로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 관세가 0%인 완전자유무역보다 국가 복리가 증가한다고 주장했고, 연구에 따르면 국가 복리는 보편 관세 20% 지점에서 최고에 달하고, 관세 50% 지점에서도 완전자유무역시장보다는 높으나 그 이상부터는 감소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취임 이후 두 달 만에 미국의 국제통상 정책을 자유주의에서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한 보호무역주의로 대폭 수정하였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핵심은 관세이다. 관세를 통해 세수를 늘려서 재정 적자를 줄이면 이후 감세를 통한 경기 부양이 가능하다. 그리고 관세를 각국에 부과하면서 흔들어야 각종 교역, 정책 등에서 미국의 우위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또한 미국 경제가 이제는 소비가 아니라 생산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미국으로 생산 설비가 들어와야 하는데, 미국의 인건비도 비싸고 각종 물류비 등의 생산 비용도 부담이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여 조건을 맞춰줘야 한다. 아울러 법인세를 낮추고 원유 생산을 늘려서 에너지 코스트도 낮추면 기업들의 생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더 이상 정부의 재정 지출, 즉 공공지출에 의존해서 성장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이제 그 공공 지출에서 벗어나, 대신 규제를 풀어서 민간이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래서 규제 완화와 관세 부과, 그리고 감세, 에너지 증산이라는 프레임워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 조치가 추후 상황에 맞추어 가감될 가능성(협상)을 시사하였는데, 이것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본다.

 

이러한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

 

1.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은 결국 무역적자 개선에 초점이 있으므로 보복적인 관세 대응보다는 무역적자 개선 방법 마련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對)미국 수입액 상위 품목은 원유, 천연가스, 프로판 등 기초 원재료이며, 수입이 불가피한 이들 품목의 수입 증대를 통해 무역적자를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미국 원유 등 수입의 증가는 대(對)미국 무역적자 개선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원유 도입원 다변화 정책에도 부응한다.

 

2. 한·중 마늘 분쟁(2000-2003년),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무역 제재(2015, 2018)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수출비중이 큰 제조업 중심의 통상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거대 수입국과 오랜 기간의 통상분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단, 25%의 상호관세율, 10%의 보편관세율, 25%의 품목별(자동차등) 관세율 등은 미국정부가 무작정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부과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미국측의 근거와 논리를 우선 파악하고 검토해 비논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약점은 지적, 보완하여 관세율을 낮추는 등, 논리적으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미국측의 이해와 양보를 얻는데 더 효율적이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여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번 트럼프의 관세부과 발표를 보면서, 관세정책의 목적은 협상, 세수 보존, 무역적자 해소, 제조업 부활 등으로 다양하고 불분명하나, 정치적으로는 중서부 러스트벨트 백인 노동자를 핵심지지 세력으로 하여, 대내적으로는 기득권을 개혁하고 대외적으로는 협상의 달인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트럼프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한다.

 

[프로필 ] 이대복 (사)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 세계관세기구(WCO)등에서 자금세탁방지론 강의

• 저서 : ‘한국세관의 역사(2009년, 동녘)’

• 경영학 박사

• 2005년 홍조근정훈장 수상

• 1994년 WCO 사무총장상 수상

• 2010.06~2011.07 관세청 차장

• 2008.09~2010.05 인천공항 본부세관장

• 2003.~2008. 관세청 감사관, 조사국장, 통관관리국장

• 2006.~2007. 미국 관세청(CBP) 파견근무

• 2002.~2003. 미국 관세/무역전문로펌(Sandler, Travis & Rosenberg, P.A.) 고문

• 1998.~1999. 천안세관장, 1987.~1988. 구미세관 수출과장

• 1992 미국관세청(USCS) 직장 훈련(On the job Training,12주)

• 1990.~1991. 한·미(USTR) 통상회담 한국정부대표단(관세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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