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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여성용품(자무스틱) 비누로 둔갑시킨 밀수입자 검거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여성이 냉대하증 치료 등으로 사용하는 인도네시아산 자무스틱(Jamu stick) 1만52개를 밀수입한 A모씨(27세, 남) 등 3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14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무스틱을 수입하려면 약사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성분이 불분명해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품명을 비누인 것처럼 속여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입한 제품의 성분 분석결과 주성분은 일명 백반(명반)으로 불리는 황산알루미늄칼륨으로, 안전성이나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특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무스틱이 자무(Jamu)라는 천연 식물성추출물(혼합물)로 만들어져 여성의 냉대하증 치료, 냄새제거, 세정 및 수축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다며 전통적으로 인도네시아 황실에서 은밀하게 사용해오고 있다고 광고했다.

또 자신이 구매자인 것처럼 가장해 효과가 뛰어난 제품인 양 구매 후기를 올리는 수법으로, 원가 1만원 상당인 제품을 한 개당 무려 17만원에 판매해 17배의 폭리를 취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자무스틱이 비누로 수입되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기획수사를 통해 A씨 등이 국내에 유통하려던 자무스틱 6198개를 신속히 압수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성과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제품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은밀하게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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