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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기간 불법수입품 678억원 상당 적발

농수축산물 밀수입, 저가신고 통한 시장교란 행위 등 중점 단속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 기간 ‘먹을거리·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678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으로 밀수 등 불법 수입업자 132명을 검거해 이중 A모씨(남, 47세) 1명을 구속하고, 131명을 불구속 입건, 원산지위반 29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다.

주요 품목으로는 가방·신발·의류 등 신변용품 405억원, 주류·과자 등 가공식료품 150억원, 고추·명태·녹용 등 농수축산물 99억원 등이며, 위반 유형별로는 관세포탈 346억원, 상표권침해 159억원, 밀수입 138억원, 원산지표시 위반 19억원, 부정수입 등이 16억원 상당이다.

특히, 중국산 마른 고추(관세율 270%) 28톤, 시가 2억원 상당을 정상 수입물품인 냉동고추(관세율27%) 속에 섞어 넣는 수법으로 밀수입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중국산 북어채(관세율 20%) 54톤을 실제 수입가격의 70%로 낮게 신고하거나, 중국산 홍어(관세율 20%) 527톤을 실제 수입가격의 80%로 낮게 신고하여 관세 1억 원을 내지 않고, 중국산 냉동고추를빻아서 만든 고춧가루 45kg에 ‘국내에서 직접 만든’이란 문구를 표시해 원산지가 국산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도록 유도해 국내에 유통한 사례도 적발됐다.

아울러 유명상표를 도용한 중국산 가방, 시계 등 선물용품 1천여 점, 정품 시가 69억원 상당을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거나,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입·판매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무총리실이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 및 부조리 근절대책’에 따라, 김장철‧설 명절 등 먹을거리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농수산물 불법 수입·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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