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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 일시 : 2025년 4월 11일

 

◇ 국장급 승진

▲ 전북지방환경청장 김호은 ▲ 대구지방환경청장 김진식

 

◇ 과장급 전보

▲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장 이정미 ▲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장 맹학균 ▲ 녹색전환정책관실 통합허가제도과장 전원혁 ▲ 대기환경정책관실 교통환경과장 이경빈 ▲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신동인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이창규 ▲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장 정호경 ▲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장 안중기 ▲ 대기환경정책관실 생활환경과장 원지영 ▲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적응과장 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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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