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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무역협회 "중소 수출기업 절반, 외국인 사무직 채용 계획 있어"

중소 수출기업 659개사 설문조사…"준전문 비자로 임금요건 완화 필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기피로 중소 수출기업의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소 수출 기업의 약 절반이 외국인 사무직원을 채용할 뜻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6일 중소 수출기업 65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49.5%는 '향후 3년 내 외국인 사무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7%는 '이미 외국인을 사무, 행정, 연구직으로 채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경우 채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점으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을 사무직으로 채용한 주요 이유로는 '해외 시장 분석'(39.4%), '해당 외국어 능력'(20.6%), '해외 네트워크'(19.3%) 등이 꼽혔다. '인건비 절감 차원의 채용' 응답은 12.7%였다.

 

고용한 외국인 사무직 근로자의 체류 자격은 거주(F-2)·재외동포(F-4)·결혼이민(F-6) 등 F비자 소지자가 4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무협은 "F비자는 구인 기업에 별도의 비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 활동에 제약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학생(D-2)·구직(D-10) 등 국내로 유학 온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D비자 소지자는 29.7%로 집계됐다.

 

아울러 현행법상 외국인 사무직이 받을 수 있는 '전문인력비자(E-7-1)' 제도가 외국인 사무직 채용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비자는 해외 영업원이나 통·번역가 등 일반 사무직뿐 아니라 기업의 고위 임원에 해당하는 관리자 직군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발급 요건으로 전년도 국민총소득(GNI)의 80%에 해당하는 임금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연 3천996만원 수준이다. 외국인 초임을 고려할 때 비교적 높은 편이며 중소기업 신입사원 평균 임금보다도 높아서 외국인 사무직 채용을 확대하는 데 제도적 제약이 되고 있다고 무협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무협은 외국인 사무직을 '준전문인력비자(E-7-2)'로 편입해 임금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준전문인력으로 구분되면 임금 요건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변경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대신 임원급에 해당하는 관리자 직종은 기존대로 전문인력비자(E-7-1)에 남기고, 엄격한 임금 요건을 유지함으로써 내국인 일자리 침해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고 무협은 전했다.

 

한국무역협회 김꽃별 연구위원은 "중소 수출기업들은 해외 마케팅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외국인 인력 수요는 지속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실에 맞는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임금 요건을 완화하면 무역 업계 전반의 인력난 완화와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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