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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월별납부 한도액 확대로 기업 자금부담 완화한다”

100개 업체 대상 관세월별납부 한도액 1212억 원 지원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들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월별납부제도 지정업체 중 100개 업체에 대한 관세월별납부 한도액을 6864억 원에서 8076억 원으로 1212억 원 증액했다고 21일 밝혔다.

월별납부 제도는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15일이나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모든 세액을 해당 월의 말일까지 일괄납부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관세청이 7월∼9월 중 기업의 납세실적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한도액 증액신청을 안내해 이루어 진 것이다.

9월 말 현재 약 2800여 개 업체가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되어 있고, 관세청 전체 징수액의 약 50% 정도가 월별납부로 납부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이들 100개 업체의 이자부담이 연간 30억 원 가량 줄어 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들 업체 중에는 80개의 중소기업이 포함되어 있어,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운용 및 이자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부한도액 확대 업체를 추가 발굴하여,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기업지원 정책을 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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