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4480263587_687b76.jpg)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특수 목적용 기계제조업체 파나케이아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파나케이아에 검찰 통보와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파나케이아는 2018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완전자본잠식상태인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고,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도 이를 정상 자산인 것처럼 회계처리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49억원 과대 계상했다.
증선위는 회사와 회사관계자 5명에 과징금 부과, 전 재무담당 임원 면직 권고, 회사와 전 재무담당 임원 검찰 통보, 감사인지정 2년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예지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와 주권상장법인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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