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업무용 승용차 세제 개편 시 자영업자나 법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 간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세부담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짜여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업무용 차량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업무용 차량 세제의 합리적인 개편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봉급생활자들이 자영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부러워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고급외제승용차”라면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고급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그 대접이 달라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비해 사업자들은 고급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닐수록 세금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봉급생활자들은 고급외제승용차를 구입할 능력이 없고 설사 국산중소형차를 자기 돈으로 구입한다고 해도 세금혜택과는 전혀 상관없다”며 “누구는 좋은 차타고 다니면서 대접도 받고 세금도 덜 내고 하는데, 근로자들은 소형자동차를 타면서도 세금혜택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차량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물론 감가상각비나 연료비 등의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법에는 회사가 보유한 고급외제승용차가 업무용으로 사용될 경우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적혀있으나, 업무용 목적인지 개인목적인지를 어떻게 구별하기 매우 어렵다”고 전했다.
안 교수는 이런 점을 감안해 승용차 관련 세제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법인사업자 포함)의 세부담의 차이를 극복하도록 짜여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업무용차량 세법이 소득과세의 근본원칙인 조세공평부담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프랑스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를 모델로 하여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배기량과 운행거리 등을 분석, 그것을 기준으로 기업소유 승용차의 손금산입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안 교수는 친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해 경차, 전기차, 수소차의 경우 세금 감소분 보다 인류에게 더 유익을 주기 때문에 업무용과 비업무용을 따지지 않고 비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승용차를 둘러싼 세제의 혼란을 막기 위해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업무용 승용차를 둘러싼 각 개별 세법의 규정이 통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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